훈련개요 |
직업훈련 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실시케 하고 훈련비, 훈련비용
지불(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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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대상자 |
* 요양종결 후 직업에 복귀하지 못한 60세 미만의 산재장해인 * 산재장해자 1인에게 2회까지
지원가능 - 1회의 직업훈련은 1년 이내 수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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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수당 |
- 훈련수당(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의 월상환액의 70%) - 매월 훈련 수당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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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|
신분증 사본, 주민등록등본, 사진 1매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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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형방법 |
1. 접수 -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 신청(주민등록등본 지참) - 홈페이지 방문 후 온라인 원서접수 2.
선발기준 - 근로복지공단에서 선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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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 |
1. 세탁기능사반 2. 패션디자인 3. 봉제 4. 마케팅관리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