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근로자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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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개요
직업훈련 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실시케 하고 훈련비, 훈련비용 지불(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)
 
훈련대상자
* 요양종결 후 직업에 복귀하지 못한 60세 미만의 산재장해인
* 산재장해자 1인에게 2회까지 지원가능
- 1회의 직업훈련은 1년 이내 수료
 
훈련수당

- 훈련수당(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의 월상환액의 70%)
- 매월 훈련 수당 지급

 
제출서류

신분증 사본, 주민등록등본, 사진 1매, 통장사본

 
전형방법

1. 접수
-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 신청(주민등록등본 지참)
- 홈페이지 방문 후 온라인 원서접수
2. 선발기준
- 근로복지공단에서 선발

 
교육과정

1. 세탁기능사반
2. 패션디자인
3. 봉제
4. 마케팅관리